한국일보

미국내 은행계좌 10억원 넘으면 신고하세요

2018-06-07 (목) 08:10:32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한국 국적·영주권자 내달 2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 1년중 183일 한국 체류 시민권자도 신고 대상

미국에 한화 10억원(달러는 시세 환산)이 넘는 은행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을 장기 방문하는 한인들은 내달 초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사람이나 기업은 7월 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회사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 자산이다.


연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내 지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도 해당된다. 여러 차례 10억원을 넘겼으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내 거주자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도 해야 하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를 검증하고 역외탈세 등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201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62명에 73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6명은 형사 고발, 5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제보는 국세청 콜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제보 메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