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범프 스톡’ 불법화

2018-02-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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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반자동소총 급속 연발장치 금지법안 가결

워싱턴주 ‘범프 스톡’ 불법화
대량살상 무기인 반자동소총을 빠르게 연발시키는 장치인 ‘범프 스톡’을 불법화하고 이 무기의 구입허용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시킨 상원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예상대로 이 법안에 서명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 범프 스톡의 제조 또는 판매가 금지되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의 소지 또는 휴대도 금지된다.

데이빗 프록트(민‧시애틀)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SA-6620)은 27일 표결에서 31-18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25명이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6명이 ‘반란표’로 동조했다.


범프 스톡은 작년 가을 라스베이거스의 한 야외 공연장 군중을 향해 맞은편 호텔 위층 객실에서 총격범이 AR-15 반자동소총에 장착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소총은 기관총처럼 빠르게 연발돼 공연장 관객 중 58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건 후 주상원은 프록트 의원이 상정한 범프 스톡 불법화 법안(SB-5992)을 통과시켰으나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측이 제의한 관련 내용을 취합해 SB-6620 법안을 재 상정했다.

이 법안은 반자동소총과 기타 변조된 장총 등 대량살상 무기 구입자들의 신원배경을 권총 구입자들보다 더욱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무기의 구입허용 연령도 권총 구입자처럼 21세로 올렸다.

이 법안은 또 학교에서 무차별총격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총격위협을 감지한 학생들이 익명으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등 공화당이 제의한 내용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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