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라오케에도 ‘음악 저작권’?

2018-02-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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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 앤젤레스 ‘댐 바’ 술집, ASCAP로부터 소송 당해

워싱턴주 포트 앤젤레스의 한 술집이 가라오케에 사용된 음악 때문에 ‘미국 작곡가•작가•출판가 협회(ASCAP)’로부터 소송을 당해 배상 위기에 처했다.

술집 ‘댐 바’의 업주인 엘다 브랜트는 지난해 4월 개최한 ‘가라오케 나이트’ 행사에 손님으로 위장해 참석한 ASCAP 조사관으로부터 무계약 음악 사용을 적발 당했다고 밝혔다.

조사관은 이날 가라오케 경연자들이 ASCAP 소속 가수들의 노래 4곡을 불렀다며 이 업소가 ASCAP에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배했다고 브랜트에게 통보했다.
ASCAP는 브랜트에게 연간 저작권료 1,000달러를 납부한 후 음악을 가라오케에 사용하라고 지난 4년간 15차례나 통보했지만 브랜트는 이를 사기 행위로 알고 회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트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업소를 폐쇄해야 할 것으로 보고 ASCAP와 합의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포트 앤젤레스 지역의 아마추어 밴드들은 지난 주 이 업소에서 모금행사를 벌였고 오는 3일에도 또 한 차례 모금행사를 열어 브랜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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