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2018-02-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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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1,185억원도...4월6일 선고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한국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7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한국시간으로 4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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