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기록 공개법 거부하라”

2018-02-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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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주지사에 상원법안 반대 이메일 쇄도

워싱턴주 의회가 말썽 많은 주정부 공공기록 공개법(WPRA) 개정안을 지난 23일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킨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이메일이 쇄도하고 있다.

시애틀타임스의 공개 요청을 받은 주지사실은 상원법안(SB-6617)과 관련한 이메일을 26일 까지 540건 이상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법안에 반대했으며 지지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한 유권자는 이메일에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주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고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이메일은 “주지사는 워싱턴주 주민들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주의원들이 이 같은 이메일들을 받을 경우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WPRA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지사실을 비롯한 대다수 정부기관은 이 법에 저촉된다.

SB-6617은 주의원들의 행사일정과 로비스트들과 교환한 서신을 제외한 모든 의정활동 기록을 WPRA에서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48시간도 안 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오는 3월 1일 자정 전까지 이 법안을 서명 또는 서명 없이 발효시키거나 법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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