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단 최 변호사 주정부에 피소

2018-02-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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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항소법원 판사 선거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주 법무부가 지난해 항소법원 판사직에 출마했던 한인 변호사 나단 최(Nathan Choi)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주법무부는 지난 16일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최 변호사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기부금과 선거자금 지출 내역을 당국에 체출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들도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선거에서 한인 지명희 킹 카운티 판사의 남편인 마이클 스피어맨 현직 항소법원 판사에 도전장을 냈었다.


최 변호사는 선거를 일주일 가량 남겨두고 시애틀타임스에 게재한 전면광고에서 자신의 이름을 23번이나 언급했으며 제목에 "나단 최 판사에 표를 찍어달라"는 문구를 써서 마치 자신이 현직 판사인 것처럼 애매하게 광고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킹 카운티 변호사협회(KCBA)는 최 변호사가 광고에서 마치 현직 판사인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하고 그에게 '훈계(admonish)' 결정을 내린바 있다.

워싱턴주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될 경우 14일 이내에 본인의 자산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최씨는 이를 후보자 등록 후 157일만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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