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노상검문 가능한가?

2018-02-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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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교통안전위 첫 논의 불구 실현성 ‘희박’

음주운전 노상검문 가능한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워싱턴주에선 금기시 돼있는 무작위 음주운전 노상 검문소 운용이 최근 관계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표면화 됐다.

주 교통안전위원회(WSTC)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심의하다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정부가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무작위 노상 검문소의 운용여부를 즉흥적으로 논의했다.

한 위원은 최근 하와이 여행 중 음주운전 노상검문 현장을 목격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워싱턴주도 이 같은 무작위 단속을 시행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조사 보고서는 무작위 노상 검문소를 운용한 결과 음주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30%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자들이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후엔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된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하지만 워싱턴주에서는 이런 시스템의 운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시는 지난 1980년대 말 노상 음주운전 검문소를 운영했다가 주 대법원으로부터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주 교통부는 2007년 “수색영장 없는 검문은 인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의회에 보고했었다.

워싱턴주에서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줄어 지난 2016년에는 535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음주 또는 마약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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