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사형제도 폐지 ‘눈앞’

2018-02-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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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관련법안 통과…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워싱턴주 사형제도 폐지 ‘눈앞’
워싱턴주가 사형제도 폐지에 한걸음 다가섰다.

주 상원은 지난 14일 머린 월시(공, 왈라왈라) 상원의원이 상정한 관련법안을 통과시킨 후 주하원으로 이첩했다.

이 법안은 기존 형량선고 옵션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법정 최고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2014년 사형집행에 대해 ‘모래토리움’(정지명령)을 선포했지만 주의회는 찬반논쟁을 치열하게 벌이며 관련법 제정에 거듭 실패해왔다.

사형제도의 폐지가 추진된 배경에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의 소송 비용이 건당 100만 달러가 넘어 주정부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자 인슬리 주지사는 “이제 워싱턴주도 전국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선택한 다른 주정부들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형제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19개주와 워싱턴D.C.에서 폐지된 상태이며 워싱턴, 오리건, 콜로라도, 펜실베니아 등 4개주에서는 사형제도 집행에 ‘모래토리움’이 걸려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1904년 이후 기결수 78명이 사형을 집행당했다. 마지막으로 집행 된 사형은 1991년 시애틀에서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칼 코번 브라운으로 2010년 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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