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또 터진 계파동, 피해 보전 방안 없나

2017-10-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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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동안 잠잠하던 계파동이 또 뉴저지에서 터져 한인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팰팍 인근 지역 한인들을 중심으로 계를 운영해오던 계주가 돌연 잠적, 피해액이 거의 1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그 충격과 여파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문제가 적지 않다. 달아난 계주는 뉴저지 팰팍 소재 모 업소의 주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계원 12명은 24일 대책모임을 갖고 공동명의로 계주를 검찰에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의 계는 계좌당 매달 3,000달러씩 붓고 총 9만 달러를 수령하도록 돼 있는데, 계주가 지난 21일 갑자기 행방을 감췄다는 것이다. 이 계주는 그동안 3~4개의 가명을 사용해 현재 피해 여부 파악에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계는 그동안 많은 한인들의 친목 겸 사업자금 명목으로 흔히 있어 왔다. 보통 수입에서 일정부분 떼어내 언젠가는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차려보겠다는 소박한 꿈이나, 장기간의 불황으로 딸리는 사업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계를 많이 이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계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일종의 구두 멀티플 계약이며 현금이 오고 가면서 얻은 이자 및 1만 달러이상의 곗돈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다.

그러나 한인들의 계는 보통 계주가 모든 계원을 각각 관리하고 있는 탓에 대부분 계원들이 서로 몰라 문제가 나면 피해액의 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정확한 서류 없이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성격상 계파동이 터져도 곗돈을 지불했다는 근거 제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인들의 계는 대부분 장기불황에 자금회전이 안 되고 크레딧이 나빠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명확하지 않아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대책마련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관련 증빙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선량한 계원들을 울린 악덕 계주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한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더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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