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 ‘매춘업소 단속’
2017-10-09 (월) 12:00:00
임에녹 기자
샌프란시스코 금융가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한 매춘업소들이 적발됐다.
시 검찰청은 3일 325 키어니 스트릿에 위치한 ‘퀸스헬스센터’ 안마시술소를 불법 매춘업 혐의로 폐쇄시켰으며, 리치몬드 구역의 ‘파라다이스헬스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퀸스헬스센터’의 영업주인 지에친 주씨는 19만5,000달러의 벌금형과 앞으로 안마시술소를 포함해 네일숍 등 접대 영업을 영구 정지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건물 이사인 프랭크 B. 라바론씨 또한 10만달러의 벌금을 물을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퀸스헬스센터’가 영업했던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등 모든 종류의 접대 영업을 향후 10년간 금지하는 조치도 내렸다.
‘퀸스헬스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불법 매춘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도에도 적발돼 60일간 영업 정지를 당했으며, 다시 매춘업을 행한 사실이 위장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 측은 매춘업에 동원된 여성들을 성적 착취한 혐의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건물주와 영업주가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청은 242 발보아 스트릿에 위치한 ‘파라다이스헬스센터’ 안마시술소 영업주인 티안이 자오와 치우헝 폴 탬 건물주, 리사 탱 이사를 매춘업소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건너편에 위치한 안마시술소는 예전부터 주민들의 항의로 시 보건국에 의해 60일간 운영이 정지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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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