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운티 법원 커미셔너 ‘징계’ 조치

2017-10-07 (토)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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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법정 통역사 등 모욕, 욕설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커미셔너(commissioner)가 부적절한 발언 혐의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법원 측은 4월 공식 선언문을 통해 마크 클리스쥬스키 커미셔너(이하 커미셔너)의 부적절한 발언과 품행을 질책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지난 28년간 법원에서 종사해온 커미셔너는 법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방관했으며, 법정 통역사에게 모욕과 욕설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커미셔너는 자신의 책무 하에 있는 법원 관계자들이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을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을 인종, 성별 등과 관련해 농담 소재로 사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관, 동참해 법원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여성 법정 통역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법정 통역사가 커미셔너의 부적절한 품행을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했을 때, 법정 통역사에 대해 ‘cunt’와 ‘bitch’ 등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욕설을 가했다.

커미셔너는 1996년도에 여성 직원을 부적절하게 대우한 혐의로 2주간, 지난 2000년도에도 사법 캠페인 중 부당 행위로 120일간 무보수 징계를 받았다. 현재 법원 측은 커미셔너의 품행을 최소 ‘부당한 행동’(improper action)으로 규정해 징계를 내릴 것이라 밝혔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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