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강칼럼/직장상해 보험

2017-09-26 (화) 마상우 D.C/ /노던통증병원 원장)
크게 작게
누구든지 뉴욕주에서 일을 한다면 직장 상해 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이 있든지 없든지,현금을 받고 일하는지 첵크를 받고 일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외가있다면 개인 사업자로써 1099 을 받는 자영업자만 예외가 됩니다. 뉴욕주 직장상해 보험은 처음에는 직원들이 강력하게 보호 받을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사고가 나면 빠른 시간안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원은 주인에게 다친부위를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상해 보험에 나중에 다친 곳을알린다면 보험회사에서 인정 받기까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직장상해보험 회사에 직원이다친것을 꼭 알려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장 상해 보험회사에 보고때 보험회사는 이를 받아 들이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대부분 문제는 일하는 시간에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서 입니다. 아니면 보험회사가 한곳이 아닌 두곳 이상의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때 서로 책임을 지려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부상을 인정한다면, 사고 상해 접수 번호(CaseNumber) 를 받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부상은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직장 상해 보험국에 보고가 되야합니다.

직장상해 보험국에는 직장보험회사, 직원, 그리고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치료를 받을때 기초적인 설계를 해주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척추 치료는3개월의 치료 기간을 허락 받습니다. 만약 환자가 그 이상의 치료를필요로 한다면 의사는 반드시 치료 연장 신청서를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확실한 치료에 대한 설명서와환자의 부상을 증명할수 있다면 치료를 연장할수 있습니다.

1000달러 이상의 치료나 검사를 할 때는 뉴욕주 직장상해 보험국에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상해를 입어 일을 할 수 없다면, 임금은 직상 상해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직원과 상해 보험회사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치료나 임금을 중단 시킬때 일어납니다. 직원은 자신을 대변할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수 있습니다.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는 대신 법적 심문을 받아 분쟁을 해결합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에 과실로 인해 직원이 다쳤다면,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자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치료는 직장상해 보험으로 할수 있지만, 과실에 대한 사고 상해 보상은과실이 있는 차량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또다른 예로, 배달부가 배달을 가서 바닥에 있는 젖어 있는 바닥에서 넘어 지게 되는경우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직원은 본인을 고용한 사업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직장상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신것과 같이, 뉴욕주 직장상해 보험은복잡한 법과 규제가 있습니다. 직장 상해를 당한 직원은 치료나 임금 지불에 관해서 심문을 기다리느라 아무 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해를당했다면,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직원이 가지고 있는 혜택과 권리를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Dr. 마상우는 뉴욕 한인사회 최초 의료법률 전문의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 많은 강의를 했으며, 뉴욕 타임스에도 마상우선생님의 글이 소개된적이 있습니다. Dr. 마상우 선생님의병원 전화 번호는 718-746-4919입니다.

<마상우 D.C/ /노던통증병원 원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