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걸을때도 셀폰 보지 마라”

2017-09-14 (목)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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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마테오카운티 결의안 채택

길거리 횡단시 셀폰 사용 금지 결의안이 산마테오카운티에서 채택됐다.

데이비드 카네파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횡단시 텍스팅(문자메시지 보내기) 금지 결의안(resolution)은 12일 만장일치로 통과돼 주의회 차원의 입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하와이는 지난 6월 보도 횡단시 셀폰 사용(distracted walking)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15-9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892명이 보행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전만 해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17%에 불과했던 보행자 사망률이 지난해에는 24%로 증가하면서 셀폰 사용이 보행자 사고의 주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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