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강칼럼/자동차사고 전문병원에선 무엇을 할까요?

2017-09-12 (화) 마상우 D.C. /노던통증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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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교통사고후 통증병원을 찾게 되면 무슨일이 있고, 병원을 통해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통증병원을 방문 했을 때,환자는 의사의 진료를 기초로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을것인지 결정합니다. 의사가 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완벽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환자의 부상을 놓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환자의 부상은 만성통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사가 판단했을때 환자의 부상정도가 걱정을 해야하는 정도라고 생각이들면, X-ray나 MRI 같은 정밀검사를 처방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부상정도가 치료를 하는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가지나 아니면 복합적인 치료를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후 치료로는 물리치료,카이로프랙틱과 침술을 할 수 있습니다. 몇몇 통증병원에서는 한두 가지 일반적인 치료를 하지만, 또 다른 통증병원에서는 최첨단 치료시설을 통한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치료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질높은 치료를 제공하든 일반적인 치료를 제공하든 보험회사에서 통증병원에 지불하는 치료비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환자가 3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을때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의사를 만나게 합니다. 보험법에 의하면 환자는 보험회사의사를 꼭 만나야하며, 그 의사는 환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험회사에서 고용된 의사들은 보험회사 측에서 너무나 많은수의 환자를 스케줄하여, 환자 한명 한명을꼼꼼하게 진료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에 의해대부분의 보험회사 의사들은 제대로 부상을 찾을수 없어, 더이상 다친곳이 없다는 결론과 함께 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 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의사의 진단 결과를 가지고 환자의 치료 혜택을중단하기 때문에 환자는 더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검사, 척추 제통주사나 관절 수술과 같은 고가의 검사나 치료는 보험회사 의사를 만나기 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는 치료가 더 필요로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치료 혜택을 중단하였을때 통증병원은 3가지 방법중 한가지로 환자를 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가변호사를 통해 받게 되는 보상을담보로 치료를 받는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치료후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비용을 이것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중재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병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아 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환자나 보상에서 직접 치료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보험을 받는 많은 통증병원들은 중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받지 못한치료비를 대신 받는 방법을 택하고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치료 혜택이 끝난후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싶어 한다면, 새로운 통증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옮기고 싶은 병원은 그전에 다녔던 병원기록을 통해서 받지 못할 치료비를 중재 받아 중재전문 변호사를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치료비를 받을수 없는 확율이 높다면 치료를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환자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통증병원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치료혜택이 끝이 나기 전에 빨리 다른 병원을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Dr. 마상우는 뉴욕 한인사회 최초 의료법률 전문의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 많은 강의를 했으며, 뉴욕 타임스에도 마상우 선생님의 글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718-746-4919

<마상우 D.C. /노던통증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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