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추방 부부 구제 법안 제출

2017-09-08 (금) 12:00:00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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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

지난달 초 30여 년의 미국 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멕시코로 추방당한 오클랜드 불체자 부부를 구제하는 법안을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제출했다.

멕시코 출신인 유세비오와 마리아 산체스 불체자 부부는 지난 28년간 트럭운전사와 간호사로 성실히 일하며 아무런 범죄 기록 없이 네 자녀를 키워내며 귀화를 노력했지만 결국 지난 8월 16일 이민단속국(ICE)에 의해 본국으로 강체 추방당했다.

네 자녀 중 UC 산타크루즈 졸업생인 맏딸(23)과 재학생인 둘째 딸(21), 고등학생인 셋째 딸(16)은 미국에 남았지만, 막내아들(12)은 부모를 따라 멕시코로 떠났다.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인 맏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자녀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다.


생이별을 맞이한 산체스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들은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부부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산체스 가족은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인 예로, 부부의 강제 추방은 수치스러운 결정이다”라면서 “(부부의 강제 추방건은) 대통령의 이민정책의 냉담한 면과 ‘가족’과 ‘범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토안보부의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민정책에 대해 수구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트럼프 행정부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의 불체자 부부 구제 법안이 승인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의 합법성이 불안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무려 8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의존하는 DACA의 대안법안을 의회는 모색해 가결해야 할 것”이라며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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