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강칼럼 /어떻게 변호사가 차 사고 합의를 이뤄낼까②

2017-08-29 (화) 마상우 D.C. /노던 통증 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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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일입니다. 의사가 치료를 시작할때제대로 부상을 결정짓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른뒤 변호사가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많은 질문을 할것이고,환자는 그질문에 대답을 해야할것입니다. 보험회사는 환자와 대화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게 할것입니다. 환자가 부담감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답하냐하는것은소송을 진행하는데 좋은 증거 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언제든 보험회사에서 환자를 만나고 싶어한다면 환자에게 미리 주위를 주고 상대할수 있도록하는것도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만약 의뢰인이아무것도 모른체 보험회사를 상대한다면, 환자가 불리하게 됩니다.


만약 책임소재가 해결됐고, 보험 한계도 찾았고, 인과관계도 해결됐다면 변호사는 환자의 모든치료기록을 모아서 환자의 부상정도를 보상과 직접 연결 지어야할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골절이나수술과 같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을 쉽게 결정할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가 골절도 없고, 수술도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이 높지 않을것이라고단정지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보험회사는이렇게 주장할것입니다. 만약 변호사가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이루지 못한다면, 변호사는 상환청구를 위해 소송을 합니다.

이것 또한 보험회사는 걱정하지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소송후 보통 3년 정도 후에 공판이 열리고,이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의뢰인들이 기다림에 지쳐 오히려 변호사에게 낮은 금액에도 합의 볼것을권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소중에 합의금을 주는데 급할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판전 3년까지는 아무런 일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낮은 보험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는 소송을 할 확율이 더 낮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99%의 차 사고 공판전에 끝이 납니다.

공판을 시작했다면, 무슨일이든가능합니다. 만약 높은 보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보험회사 쪽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을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판시 가장큰 문제는환자 자신입니다. 일부 한인들중에서는 영어가 불편하고, 통역을 사용하면서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사고후 경험을 얘기함에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있는 보험회사 변호사는 배심들에게 환자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환자가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큰소리로 자기 주장을 한다면말입니다. 많은 케이스가 환자가공판에 있다는 부담감에 의해 망가지게 됩니다.

사실 90대 초반부터 보험회사가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보상금이 2/3 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이유로 보험회사가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부상을 인정하지 않는이유입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부상을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보상은 낮아 질것입니다. 현재 변호사와 의사는 수술이나 골절을제외한 부상을 증명할수 있게 함께 일을 해야할것입니다.

만약 차사고를 당했다면, 최고의 치료와 변호사를 통해 최고의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Dr. 마상우는 뉴욕 한인사회 최초 의료법률 전문의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 많은강의를 했으며, 뉴욕 타임스에도 마상우선생님의 글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718-746-4919.

<마상우 D.C. /노던 통증 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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