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강칼럼/어떻게 변호사가 차 사고 합의를 이뤄낼까①

2017-08-15 (화) 마상우 D.C./노던통증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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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많은 한인들이 차사고를 당하고 변호사를 통해 사고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은 환자에게 통증병원을 갈 것을 권하고 통증병원에서 치료를 그만하기를 원할 때까지 치료받을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가 무슨일을 하는지 어떻게 보상을 이뤄내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어떻게 변호사가 합의를 이뤄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보통 의뢰인을 통한 상담과 경찰 리포트에 의해 결정합니다. 때로는 후방추돌과 같이 사고 책임이 쉽게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All-Way or 4-Way Stop같은 곳에서 사고가 날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책임소재는50:50 또는 75:25 같이 백분율로 나눠집니다. 책임소재 결정은 나중에 환자가 보상을 받을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 환자의 부상 정도가 $100,000 의 보상을 책정받았고 25% 의 책임지게 됐다면 환자는 $75,000까지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개인조사관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볼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보험회사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보통 책임 소재는 사고후 몇 주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상을 준비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보험한계를 알아볼 것입니다. 보상은 상대방을 보상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도 보상을 이뤄낼수 있습니다. 개인이 들 수 있는 보상은 최소 $25,000부터 집보험과 같이 할 경우 최대 $1,000,000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럭은 개인 차량보다 높은 보험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높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상대방의 높은 보험을 통해 보상한계를 전부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부상이 있느냐와, 변호사의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자 자신입니다.

택시나 시에 소속된 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데 어렵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다른 케이스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택시나 시에 소속된 버스를 상대로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에 소속된 차량과 사고에 관련된 일을 했을때 2백만불 합의를 이뤄냈지만, 소송에서 9년이나 걸려 끝이났습니다.

변호사에게 있는 다른 책임감은 환자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어떤 케이스들은 너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차가 작은 손상을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에 아무리 작은 사고라 할지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차량에 의해 순간적인 힘전달은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의 머리, 목, 그리고 인대파열, 또는 뼈골절도 차량 손상이 없는 사고로 인해 일어날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도 이런 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손상이 없다면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고 배심원들이 믿는다는것을 보험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부상정도가 차량 손상에 비해 많이 다쳤다면,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해 다칠수 없는 부상의 정도라고 말할것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은 전에 사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관절염과 같은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전에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고 이후 지금 다친것이 아니고 전부터 아펐다고 말할 것입니다. 의사가 부상을 찾았다면 그것을 사고와 연결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의사가 전에 있던 사고나 부상을 이해하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의사가 치료를 시작할때 제대로 부상을 결정짓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른뒤 변호사가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많은 질문을 할것이고, 환자는 그질문에 대답을 해야할것입니다. 보험회사는 환자와 대화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게 할것입니다. 환자가 부담감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답하냐하는것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좋은 증거 자료로 작용할것입니다.


언제든 보험회사에서 환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환자에게 미리 주위를 주고 상대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아무 것도 모른채 보험회사를 상대한다면, 환자가 불리하게 됩니다.

만약 책임소재가 해결됐고, 보험 한계도 찾았고, 인과관계도 해결됐다면 변호사는 환자의 모든 치료기록을 모아서 환자의 부상 정도를 보상과 직접 연결 지어야할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골절이나 수술과 같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을 쉽게 결정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가 골절도 없고, 수술도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이 높지 않을것이라고 단정지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보험회사는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가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변호사는 상환청구를 위해 소송을 합니다.

이것또한 보험회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소송후 보통 3년 정도후에 공판이 열리고, 이시간이 되기도 전에 의뢰인들이 기다림에 지쳐 오히려 변호사에게 낮은 금액에도 합의 볼것을 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소중에 합의금을 주는데 급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판전 3년까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낮은 보험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는 소송을 할 확율이 더 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99%의 차 사고 공판전에 끝이 납니다.

공판을 시작했다면, 무슨일이든 가능합니다. 만약 높은 보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보험회사 쪽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판시 가장큰 문제는 환자 자신입니다.

일부 한인들중에서는 영어가 불편하고, 통역을 사용하면서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사고후 경험을 얘기함에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있는 보험회사 변호사는 배심들에게 환자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환자가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큰소리로 자기 주장을 한다면 말입니다. 많은 케이스가 환자가 공판에 있다는 부담감에 의해 망가지게 됩니다.

사실 90대 초반부터 보험회사가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보상금이 2/3 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회사가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부상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부상을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상은 낮아질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와 의사는 수술이나 골절을 제외한 부상을 증명할수 있게 함께 일을 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차사고를 당했다면, 최고의 치료와 변호사를 통해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Dr. 마상우는 뉴욕 한인사회 최초 의료법률 전문의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 많은 강의를 했으며, 뉴욕 타임즈에도 마상우선생님의 글이 소개된적이 있습니다. Dr. 마상우 선생님의 사무실 전화 번호는 718-746-4919입니다.

<마상우 D.C./노던통증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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