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기각사유 ‘이민청원 자격미달’ 최다

2017-06-02 (금) 06:28:3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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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회계연도 9만9,330건 기각… 불법체류·허위서류 발각 등 이유

영주권 기각사유 ‘이민청원 자격미달’ 최다
미 영주권 기각사유 가운데 이민청원 자격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6회계연도 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이민청원 단계에서 자격요건 등이 불일치되거나 미달돼 기각된 사례는 9만9,330건으로 기각사유별 최다를 기록했다.<표 참조>

특히 이민 청원자격에 문제가 있어 기각 대상에 포함돼 심사대상에 올랐던 사례는 무려 28만 7,802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민 수속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C) 절차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퇴짜를 당한 것으로 지난 한해 이 같은 문제로 7,193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불법체류 사실 발각에 따른 기각도 5,5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영주권 기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총 1만 1,316명이 심사를 받아 5,567명이 최종 퇴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서류 제출하거나 허위진술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4,765건에 달했으며, 불법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기각된 건수는 2,848건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외국제품 밀수가 기각사유가 된 경우 2,719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1,435건, 추방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 799건, 약물중독 1,569건,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1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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