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미성년자 음주단속

2017-06-01 (목) 06:51:1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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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콘서트 장서 67명 체포

뉴욕주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미성년자 음주단속을 진행 중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차량국(DMV)와 주경찰이 공조해 야외 콘서트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미성년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주경찰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2차례 야외 콘서트에서 주류를 구입한 67명의 미성년자를 체포했다.수사당국은 사복 차림의 조사관을 콘서트장에 파견해 가짜 신분증이나 허위 서류로 주류를 구입하는 21세 미만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여름시즌 야외 콘서트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은 한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음주를 하는 어리석고 불법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법 주류 구입으로 체포되면 최소 90일, 최대 1년 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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