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차 반이민 행정명령’ 항소법원서도 제동

2017-05-26 (금) 06:28:19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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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타격…대법원에 상고 예상

"국가안보 내세우지만 실제론 종교적 무관용•반감•차별 가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버지니아 제4 항소법원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결정됐다.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2차 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입국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메릴랜드와 하와이 등의 연방지법은 2차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중단 판결을 내렸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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