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한국 국내선 여객기 못탄다
2017-05-25 (목) 11:33:06
한국 공항공사는 7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현재도 국내선 역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은 7월부터 할 수 없게 된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탑승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날로 높아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