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운전면허 갱신수수료 면제
2017-05-24 (수) 06:57:06
금홍기 기자
▶ 주하원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절차만 남아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장기 기증자는 운전면허증 등을 갱신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뉴저지 주하원은 22일 주차량국(MVC) 장기 기증자로 등록한 주민에게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갱신할 때 드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번 법안은 주상원에서도 주하원에 앞서 통과되면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빈센트 프리에토 주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은 주내 장기 기증 등록을 장려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장기 기증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면제해 줘야한다”고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현재 주차량국에서 면허증과 신분증 등의 갱신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로 11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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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