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렸다

2017-02-24 (금) 06:45:0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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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개정안,국회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은 당초 2018년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선관위나 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한국 내외의 정치 격변에 관한 관심이 폭증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재외국민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안행위 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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