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무죄 평결 피고인 범죄기록 온라인서 삭제한다
2017-02-14 (화) 07:16:11
금홍기 기자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에 올라와 있는 무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의 범죄 기록은 삭제된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10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발표한 범죄기록이 신문이나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에 올라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A1945)에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형사 소송을 당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 기록이 경찰과 검찰 등 사법 기관의 웹사이트와 구글 등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에서 삭제된다.
이번 법안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기록이 남아 있어 이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을 마친 7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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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