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세 조정신청 서두르세요

2017-02-04 (토) 06:25:4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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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3월중 마쳐야 재산세 감면혜택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뉴욕시 재산세를 낮추고 싶다면 3월중 부동산세 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반드시 갱신해야 새 회계연도에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뉴욕시는 매년 1월15일자로 상용 및 일반주택의 감정가를 새롭게 책정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그해 재산세를 적용시킨다.

올해도 역시 1월15일자로 시에서 책정한 부동산의 감정가가 정해졌으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뉴욕시 세무국(Tax Commissioner)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욕시의 모든 상용 건물 및 임대아파트 재산세에 대한 조정 신청은 3월 1일까지, 이밖에 4세대 미만 일반 주택은 3월 15일까지 조정 신청 접수를 마쳐야 한다.

뉴욕시가 65세 이상 노인 주택 소유자에게 주는 재산세 감면혜택(SCHE)에 대한 갱신 신청은 반드시 3월15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존 SCHE 신청은 시에서 요청할 때만 재연장을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를 시작으로 규정이 새롭게 변경되면서 매 2년마다 재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 회계연도에 SCHE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의 부동산 조정신청 역시 상용건물과 일반주택 모두 3월1일까지 할 수 있다. 낫소카운티는 인근 주택의 실제 매매가를 이용해 평가액이 감정가보다 낮다는 점을 증명하면 재산세 조정이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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