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린덴고교 여학생 체포
2017-02-03 (금) 08:58:48
금홍기 기자

학교 총기 테러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이 인스타그램에 게재돼 있다.<출처=뉴저지 유니온 카운티 검찰>
뉴저지의 10대 여고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총기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됐다.
유니온 카운티 검찰의 그레이스 박 검사장 대행은 “지난달 31일 린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여학생이 ‘lhslasthours’라는 인스타그램 가입명을 사용해 자신의 학교를 테러하겠다는 위협적인 글을 게시해 일시적으로 학교가 폐쇄됐다”고 2일 밝혔다.
박 검사장 대행은 이 학생이 “나의 이름은(***)이고 오늘 오전 11시36분에 당신의 학교에서 총기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미 학교 건물 안에 있으며, 당신의 몸에 조그만 구멍이 생길 것이다”라고 SNS에 올렸다고 밝혔다.이 학생에게는 테러 위협과 사이버 테러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사이버 테러를 했을 경우 범죄 저지른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사이버 테러 재발 방지 수업을 듣도록 규정하고만 있을 뿐 이로 인한 징역형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