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고가주택 판매세’ 도입

2017-02-01 (수) 07:42:3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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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달러 이상 주택에 2.5% 부과 추진

뉴욕시가 2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을 판매할 시 판매가의 2.5%를 세금으로 추가 납부토록 하는 ‘고가 주택 판매세’(mansion tax) 도입을 추진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30일 올바니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예산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고가 주택 판매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뉴욕시는 고가 주택 판매세를 도입할 경우 2018회계연도까지 3억3,6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추가로 확보한 세금으로 2만5,000가구의 노인아파트를 새롭게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실은 고가주택 판매세가 도입되더라도 전체 주택판매 거래량의 8.5%만이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주의회에 입법을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뉴욕주상원의 반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5년에도 175만 달러 이상의 주택 판매 시 2.5%의 판매세를 부과하자고 입법 제의를 했지만 주의회의 거절을 당한 바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현재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시 1%의 고가주택 구입세를 내야 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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