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누구나 다 한인회장 출마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 이게 상식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뉴욕 한인회장 출마자 자격 규정을 보면, 이런 상식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말았다.
이번 뉴욕한인회장 자격은 1, 선거일 기준으로 5년이상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본회의 집행부 및 특별기구 또는 이사회의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 3, 본회 이사회의 이사 또는 본회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도합 3년 이상 봉사한 자 등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것은 뉴욕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뉴욕한인회가 결코 아니 되는 것이다. 그 대신 뉴욕한인회를, 한인회에서 일하고 있는 몇 명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아주 작은 단체로 전락시키고 만다. 한인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자기네들끼리만 끼리끼리 한인회장을 해먹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뽑힌 한인회장은 뉴욕 전체 한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외부에다가는 마치 뉴욕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한인회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출마자 자격은 ”정부에서 2년 이상 혹은 국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쓸모없는 자격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와서 데모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시민이면, 누구든지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출마하지 않는 이유는 당선될 가능성이 전연 없으니까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자격이 없어서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국에서, 워싱턴DC 정계에서 2~3년 이상 활동해보지 못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뉴욕에서만 살았었고, 그리고 워싱턴 정계에 전연 참여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는커녕 출마도 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미국시민은 무조건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을 갖고 있다.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3월5일에 있다고 신문에 공포되었다. 뉴욕한인회장은 대뉴욕지역의 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장이다.
대뉴욕지역은 뉴욕시를 포함해서 뉴욕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 다시 말하면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뉴저지 일부, 허드슨 밸리의 일부, 커네티컷 주 일부, 심지어 동북부 펜실베니아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뉴욕시티 이외 지역 한인거주자는 뉴욕한인회 집행부나 이사회에서 근무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출마자격이 없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뉴욕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한인회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대뉴욕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은 누구나 다 뉴욕한인회장에 출마할 수는 자격이 저절로 주어져야 한다.
한 가지 첨부해주고 싶은 점은, 뉴욕한인회장은 한인사회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 돈도 기증 받을 수 없거나, 혹은 스스로가 돈 많은 재력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인회장에 출마를 자제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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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내/전 뉴욕한인회 사무총장·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