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네일 환기시설 설치완화 큰 짐 덜었다

2017-01-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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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뉴욕한인 네일업소의 존폐가 걸려있는 ‘네일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다행이다. 최근 뉴욕주가 네일업소 개업시 요구하는 환기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한 처벌도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국무부가 최근 배포한 ‘네일 업소 업주용 환기시설 설치 안내서’를 통해 이 규정으로 업주들이 적발되더라도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 입증하면 벌금이나 폐쇄 등의 처벌이나 심리 없이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정부도 네일업소들이 새 규정을 준수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업주들에게 최대한 협조할 뜻을 보여 사실상 적발 업소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3일 이후 2주 만에 신규 네일업소 개업을 위해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도 완화시킨 바 있다. 환기시설 설치 완료 후에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데에서 규정을 인지만 하고 있어도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완화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불확실한 점이다. 국무부가 새 규정 준수까지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만 적시하고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런 완화 조치는 한시적으로 의무규정이 유예된 것이어서 개업을 위한 면허발급이 필요한 한인들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뉴욕한인 네일업주는 주정부를 상대로 ‘네일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협회와 업주들은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처럼 로비, 집단행동 및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무기삼아 꾸준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일시적이지만 완화조치에 반영된 것처럼 전면적인 개선 조치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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