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 접수해야
▶ 병역해결신고기간 놓치면 38세까지 장기체류 불가능
선천전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이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SF총영사관이 밝힌 최근 3년간 민원처리 현황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 한국 국적자여서 선천적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을 갖게 된 2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은 2014년 98건, 2015년 110건, 2016건 142건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또한 이민이나 결혼 등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1세가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도 2014년 582건, 2015년 523건, 2015년 659건으로 전년대비 26% 뛰었다.
SF총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의무 해결과 미국내 공직 진출시 복수국적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국적이탈 건수가 증가했다”면서 “올해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는 1999년생 이후 출생한 2세 남성으로 3월말까지 접수를 마쳐야 병역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2세(무호적자)들이 국적포기 절차를 거칠 경우 우선 출생신고부터 해야 돼 몇개월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은 병역의무에서 해방되는 만3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SF총영사관은 지난해 소폭 증가지만 역대 최대 민원을 처리했다. J1 비자 면제(귀국의무 면제) 신청이 전년대비 64.52%로 껑충 뛰어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적송부 신청 도입 이후 처리기간 단축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출생신고 증가로 호적 업무가 전년보다 40% 증가했으며 국적업무도 26.54% 늘었다.
반면 주재국 공증 필요화가 늘어나면서 영사확인 업무가 15.83% 감소했고 현지 공증 후 한국에 직접 제출로 대체된 참전유공자 신상신고도 37.40% 줄었다.
한국국적으로 보유했던 미 시민권자 중 90일 이상 한국 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비자는 2014년 180건, 2015년 160건, 2016년 160건으로 큰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이 자유로우며 체류기간(비자만료일) 내 재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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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