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도우미견 출입거부 벌금형
2017-01-25 (수) 06:58:32
금홍기 기자
뉴저지주하원은 23일 장애인들이 도우미견을 데리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명 ‘찰리 법안’(Charlie’s Law)이라고 불리는 이번 법안은 호텔, 레스토랑, 관공서, 공항 등 모든 공공시설에서는 도우미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만약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공공시설에서 도우미견을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공공시설에서 도우미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첫 번째 적발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 이상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주상원 보건위원회에서도 유사법안<본보 1월11일자 A2면>이 지난 9일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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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