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완용 고양이 발톱제거 수술금지

2017-01-25 (수) 06:57:0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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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통과시 전국 최초

뉴저지주에서 애완용 고양이의 발톱제거 수술(Cat Declawing)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하원은 23일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 법안을 찬성 43표, 반대 10표, 기권 12표 등으로 가결시키고 주상원으로 넘겼다.

이번 법안은 고양이 발톱 수술을 시행하는 수의사나 요구한 주인은 동물 학대죄로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민사처벌에 따른 2,000달러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단, 의료 목적의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은 허용된다.

이번 법안은 동물보호 단체들이 고양이 발톱제거 수술은 단순히 사람이나 가구 등을 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로 알고 있지만, 발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발가락 뼈까지 잘라냄으로써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의회가 추진하게 됐다. 만약 입법이 성사되면 뉴저지주는 미전역에서는 첫 번째로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을 금지하는 주가 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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