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산세 감면 혜택 연장’ 촉구
2017-01-25 (수) 06:50:38
임상양 기자
낫소카운티 의회는 23일 뉴욕주를 상대로 노인 재산세 감면 혜택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뉴욕주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5.5%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2002년부터 시행해오다 2016년 말을 기해 종료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미리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는 공지를 하지 않아 그간 재산세 감면을 받아오던 노인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낫소카운티에서도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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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