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유예 청소년’보호법안 추진

2016-12-11 (일) 04:14:29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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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 양당의원 ‘3년간 신분유지’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DACA) 제도 폐지를 막기 위해 연방의회에서 불체 자녀 보호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상원의 딕 더빈(민주) 의원과 린지 그래엄(공화) 의원은 청소년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의 공포에 떨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브릿지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에 따라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드리머’들이 새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DACA 폐지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이들의 추방유예 신분을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빈 의원은 “브릿지 법안은 내년 새 의회가 소집되면 추진될 예정으로 다이안 파인스타인, 리사 머코프스키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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