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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교내 무장경찰 의무화 2년간

2016-12-01 (목)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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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립교 내년 6월부터 3명이상 배치해야

뉴저지주내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들은 내년 6월부터 학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교내에 은퇴한 전직 무장경찰 3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한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내 공•사립 초•중•고교와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모든 학교에 무장한 65세 이하 은퇴 경찰을 3명 이상 배치해 학생들이 총기위협 등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커네디컷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학교 안전 강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마련됐다. 현재 뉴저지 버겐카운티 로다이 타운과 오션카운티 버클리 타운십 학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커네디컷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사건 이후 은퇴한 경찰을 학교에 무장 경비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그동안 마약 및 약물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받을 수 없었던 직업 교육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을 마쳤다.A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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