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아파트를 소요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문제는 렌트비가 밀리거나 아파트를 파손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소유주 혼자서 처리하기는 쉬운일이 아니다.특히 악질적인 세입자를 다루는 것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 분야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휴스턴 Touceda 퇴거소송변호사 사무실에서 특별경력을 쌓아온 Eric Choi(최영수) 변호사가 있다.
문제 세입자에 대한 퇴거소송(Evictions)을 전문으로 개업이래‘ 퇴거 및 방어소송’에 대한 변호만 한우물을 파왔다.
최근 많은 의뢰인들에게서 꼼꼼한 일처리와 건물주 편에서서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중계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UC Berkeley학사(경제학&수학)를 거쳐 UCDavis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또한, 남가주 아파트 소유주협회(AAGLA)에서 한인모임을 주재하며 한글뉴스 레터를 발행하는 ‘촬스 최’ 이사가 그의 부친이기도 하다.
위치는 LA 윌셔와 마리포사가 만나는 ‘빅-5건물’ 10층에 있으며 첫 상담은 무료이다.
▲주소: 3424 Wilshire Blvd. #1020, L.A.,CA90010
▲문의: (213)282-3824, (213) 282-3854(한국어)
▲ericchoi.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