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여교사 학교상대 소송

2016-01-09 (토) 06:29:54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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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폭동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다뤘다고 해고”

맨하탄의 한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한인여성이 수업시간에 학생 폭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맨하탄 어퍼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공립학교 '예술•상상•탐구고교(High School for Arts, Imagination and Inquiry)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했던 지나 리 워커씨는 2013년 11월 수업시간에 무고한 흑인과 히스패닉계 청소년들이 강간범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무죄로 풀려난 일명 '센트럴팍 파이브' 사건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다가 학교로부터 첫 경고를 받았다. 학생들을 자극시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센트럴팍 파이브'는 경찰이 1989년 센트럴팍에서 여성을 강간한 용의자로 당시 15-16세였던 4명의 흑인과 1명의 히스패닉계 청소년을 체포하고, 5-15년의 징역형을 내렸다가 2002년 진범이 나타나면서 무죄임이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다.
지나 리 워커씨가 학생들에게 센트럴팍 파이브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가르친 후 학교측은 워커씨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고, 이후 18개월간 부정적인 교사평가를 내리고는 올해 5월 해고시켰다.

지나 리 워커씨는 '학교가 센트럴팍 파이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흑인 학생들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뉴욕시 교육국과 학교를 상대로 맨하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커씨는 아울러 해고 전 60일간의 공지 기간을 주지 않는 것은 계약 조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A 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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