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교통법규 익히고 안전운전 하세요”

2015-12-30 (수)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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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새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교통법규-뺑소니 차량 정보 공개‘황색경보’도입

▶ 벌금 미납 사면은 2017년 3월 말까지, DMV 운전자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도

“새 교통법규 익히고 안전운전 하세요”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기 위한 황생경보제 도입 등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교통법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상혁 기자>

자동차가 발인 미국에서 교통법규 숙지는 필수다. 특히 운전자들은 해마다 달라지거나 새로 제정된 법규를제대로 알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물론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새 교통법규 익히고 안전운전 하세요”

클래스1과 2는 최대 시속이 20마일로 제한 되며 클래스3은 28마일이 맥시멈이다. 클래스3 의 전기자전거를 주행하려면 최소 16세가 되어 야 하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전기 자전거 제조업체는 분류 번호와 최고 속도, 소 모 전력 등의 내용이 담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음주운전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음주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ing Device)가 내년에도 연장된다. IID는 음주운전 적발자들이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로 지난2010년 처음 시행됐으며 당초 내년 1월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캘리포니아내 LA, 새크라멘토, 툴레어, 알라메다 카운티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IID가 설치된 차량의 경우 일단 시동을 걸기전 IID에 숨을 크게 불어 넣어서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린다.


초범의 경우 5개월, 재범은 12개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자는 24개월간 설치해야 한다.

■ 황색 경보 발령

내년부터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기 위한 황색경보(YellowAlert) 가 도입된다.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앰버 경보’ (Amber Alert)와 동일한 방식의 황색경보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색깔과제조사, 모델명, 차량번호판을 프리웨이와 차도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웍서비스와 시내 응급경보 시스템, 스마트폰 메시지에서도 뺑소니 차량 정보를알려준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뺑소니사고로 150여 명 가량이 사망한다.

■ DMV 유권자 자동 등록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운전자 자동 유권자 등록법’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별도의 유권자 등록절차 없이 운전면허신청서나 갱신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유권자 등록률을 높여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한 이 법규는 유권자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주민이 주 차량국(DMV)를 방문해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 면허 정지 사면

올 10월부터 시행된 교통위반 티켓 벌금 미납자 사면프로그램이 2017년 3월말까지 계속된다. 벌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의 벌금을 최고 80% 감해 주면서 면허를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벌금을 정해진 기간까지 내지 못한 경우 체납된 벌금과 수수료등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회복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사면 프로그램은 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증 소유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티켓을 발부받은 법원에서 사면 프로그램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 전기 자전거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전거가 내년부터 최대 속도와 출력을 기준으로세 등급으로 분류된다.

클래스1과 2는 최대 시속이 20마일로 제한되며 클래스3은 28마일이 맥시멈이다. 클래스3의 전기자전거를 주행하려면 최소 16세가 되어야 하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전기자전거 제조업체는 분류 번호와 최고 속도, 소모 전력 등의 내용이 담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전기 스케이트보드

10대는 물론 30~40대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 스케이트보드가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 된다. 앨라배마, 펜실베니아,버지니아 등에서는 이미 합법화된 상태다. 단스케이트보드의 최고 시속은 15마일이 넘으면안 되며 자전거 도로나 제한속도가 35마일 혹은 그 미만인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전기 스케이트보드는 조종하기가 쉽고 자전거보다 가벼워 통근용으로 인기를 끌어왔는데 가격은 천차만별로 초보자용은 20달러부터, 중급용은 40달러부터 시작되지만 고급품은100~250달러 정도는 주어야 구입할 수 있다.

■ 운전중 이어폰· 운전면허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으로인해 자동차는 물론이고 자전거 주행 시 양쪽귀에 모두 이어폰 같은 헤드셋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즉 안전상 최소한 한쪽 귀는 열어둬야 한다는 뜻이다.

이 법규의 경우 공인된 이머전시 차량이나건설 장비 차량 등의 경우 예외다. 또 2016년 7월부터는 오리지널 운전면허증이나 ID 카드를신청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 카시트

영아를 카시트에 태울 때 규정이 변경된다.

2017년 1월부터는 2세 이하의 경우 주행방향과 반대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1세까지만 해당됐었다. 단 체중이 40파운드가넘거나 신장이 40인치 이상이라면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현재 8세 미만 어린이들은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카시트에 착용해야한다.

■ DMV 자동차 사고보고

현행 법규에서는 부상이 발생하거나 750달러 이상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SR-1양식을 이용해 이를 차량등록국(DMV)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7년 1월부터는 재산 손실액이 1,000달러로 상향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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