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물품 받았지만 청탁·알선 대가성 없어” 주장
▶ 재판부, 특검에 “서희건설 금품 등 대가관계 명확히” 주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연합]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법정에 선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17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이 직접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선 축하 선물이었을 뿐, 특정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는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사후에 목걸이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도 있지만 이 역시 "과거 김 여사가 고가 화장품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라며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도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진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 목사가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운 몰카 함정이었고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받은 혐의에 대해선 "그림을 수수한 사실도,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처벌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공여자 신분으로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된 이들 중에서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한 데 반해 이 전 위원장과 서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특검팀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서씨 측은 김 여사 측과 마찬가지로 "시계 구매를 대행해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 측은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구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측에 이 회장과 최 목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서 대가관계에 대해 더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게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는 그 부분이 빈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