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다” 고발장 기각
2015-09-25 (금) 12:00:00
이경하 기자
연방교육국이 프린스턴대학이 신입생 선발에서 소수 인종 할당제를 적용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는 아시안 단체들의 고발을 기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중국과 2010년 인도 등 아시안 학생 학부모단체는 프린스턴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연방교육국 산하 인권국(OCR)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프린스턴대학의 아시안 학생 입학 실태 조사 요구와 함께 프린스턴대 및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서 아시안 학생의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방교육부는 아시안 단체의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고 9일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해 온 프린스턴대학의 입학사정 방식이 인종차별적이며, 엄격하게 인종 중립적인 사정방식 도입을 요구한 2013년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아시안 학생 수를 제한하고 대신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아시안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프린스턴대학은 자체 입학정책은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그 동안 아시안 학생을 많이 입학시켜 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7월 연방교육부도 하버드대학이 아시안 학생 입학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이와 비슷한 소송이 노스 캐롤라이나대학에서 진행 중에 있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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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