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네일업 규제강화 한인업주들 적극 대응 바람직하다

2015-08-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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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저지 주 의회가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의 ‘네일 종업원 보호법’을 추진, 한인 업주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한다. 더불어 저지시티 한인 시의원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책 모색에도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는 얼마 전부터 뉴욕에 불어 닥친 네일규제조치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이 지역 한인업주들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업주들은 이번 법안 발의 의원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선의의 한인 업주들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리고 업계는 우선 모든 종업원들의 장갑과 마스크, 보안경 상시 착용 의무화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네일은 일종의 예술작업이므로 종업원이 원할 때만 장갑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쪽으로 내용을 바꾸도록 요청한 것이다.

또 업계는 모든 업소의 임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역시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임금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와 위반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도록 명시한 내용 자체가 한인업주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간주한 채 마련된 것은 잘못이라는 점에서다. 때문에 이 역시 모든 업소가 아닌 최소 2회 이상 임금체불 기록이 있거나 관련 분쟁에 휩싸인 업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처럼 법안의 모순과 부당함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면서 법안 발의의원과 또 만나 법안 수정과 함께 관련 법안의 심의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대폭 늦춰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네일 업주들이 이처럼 협회를 중심으로 발 빠른 해결책 모색에 나서 현재 주 하원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네일살롱 종업원 보호법’은 어느 정도 수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속과 규제 강화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인 업주들은 단속해 대비한 규제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규제강화에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될 때 올바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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