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정상화의 정상화

2015-08-08 (토)
크게 작게
이경림 (회계사)

새로운 가게나 영업체를 구입할 때 누구나 매상을 확인하고 영업비용 항목을 따져본 후 구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많은 고객들의 구입 의사결정을 보면서 느껴온 것은 지출되어야 하는 세금 항목을 대단히 경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이다.

미국인들이 언제나 고려해야 할 비용으로서의 세금이 최우선 항목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한인들은 상대적으로 반대임을 알게 되었다. 1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다 이를 매각하려던 고객에게 판매가격이 곧 양도차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영업체를 매각한다는 것은 영업체의 실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이고 실재산의 장부상 잔존가치가 곧 매매원가가 되는 것임으로 과거 10년에 걸쳐 세탁소의 가장 큰 자산인 기계장비의 장부가격이 원가가 된다.


그러나 이 장비는 과거 10년 넘게 감가상각이라는 세법상 공제 비용항목으로서 그 장부가격이 매년 줄게 되고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장부 가격이 제로가 되어 매각하려는 세탁소의 매출 원가는 제로이다. 따라서 매출 가격에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원가를 공제하려하나 제로인 장부가액으로 인해 매출가격 전액은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양도세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있다. 미세법 Section 1202를 살펴보면, 영업체의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하였고(대부분 영업체는 개인 형태가 아닌 회사 법인체) 회사 총자산이 5,000만 달러 미만이면 영업체 매각시 자산 대신 주식양도차익의 50%는 면세가 된다. 영업체 취득이 2009년 2월 17일 이후 2010년 9월 27일 사이일때엔 양도차익의 75%가, 2010년 9월 27일과 2014년 1월 1일 사이일때는 100%의 양도차익이 모두 면세 혜택을 보게 된다.

이렇듯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오늘날 우리 교포들이 빈번히 사고파는 영업체 거래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나 숨은 거래(Hidden Transaction)라는 불법을 행하여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발전하는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연방정부, 주정부도 세수를 정확히 걷어 들이기 위해 또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들도 엄격한 현금거래법에 따른 현금거래보고를 미 국세청에 성실히 보고하고 있으며 해외에 은행계좌를 둔 미국인이라면 앞으로 외국은행들이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을 합법이란 개념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탈세에 따른 엄중한 형사상, 민사상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이 바로 오늘이고 또한 미래다.

불법이 횡행하던 세대에서 합법이 주류가 되는 새로운 세대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의식구조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로의 의식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