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영리단체 정치참여 금물이다

2015-08-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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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비영리단체들의 정치활동 관련규정 숙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도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한인비영리단체로부터 접수된 후원금을 확인하고, 이를 반환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단체는 같은 한인으로 김 의원을 돕고 후원하는 순수한 기부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몰랐고 접수 봉사자 역시 비영리단체가 아닌 일반 등록단체로 오인해서 후원금을 받았다. 때문에 김 의원 측은 뒤늦게 확인된 비영리단체의 후원금을 즉시 반환했고,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불거진 불법 후원금 수수가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거나 고의로 누락 시킨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김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치 모금행사에서 비영리단체들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종종 문제가 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선, 한인비영리 단체는 기본적으로 공공이익에 서브하는 면세단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선, 교육, 과학, 종교, 예술활동을 통해 공공에 봉사하면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연방법에 의거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많은 단체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비영리단체는 정치인이나 특정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후보도 공식 지지할 수 없다. 무엇보다 비영리단체가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연방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면세 자격 박탈은 물론 그간 정부로부터 받은 면세 혜택을 반환해야 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기부 사실이 적발되면 당국으로부터 단체의 지출 내역과 정치인 기부금 내역을 면밀히 조사받게 된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이 공들여 이뤄낸 한인 선출직 공무원을 미국 법에 대한 무지와 무신경으로 인해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는 불법선거자금 강화 추세이다. 따라서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권익향상 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접 정치 후원금 기부나 특정 후보 공식지지를 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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