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누가 진짜 한국의 주인인가?

2015-08-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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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내 (컬럼비아 의대 임상조교수)

내년 4월 한국에서 총선이 있다. 한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했다. 지금 한국의 주인은, 진짜로, 국민인가? 아니다. 왜 아닌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의 법을 누가 만드는가. 국회에서 만든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누가 뽑는가. 각 지역의 주민이 뽑는다고? 아니다. 지역주민이 의원을 뽑는 게 아니다.

출마자들은 당에서 공천을 받는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고 다들 서울로 올라온다. 대통령이며 당수 (당 대표) 그리고 측근들에게 고개 숙이고, 돈을 마구 쓴 후 당에서 공천을 받는다. 공천을 받고 난 후, 자기 지역에 가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당에서 공천을 해주었기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의원이 된 후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의원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서 법을 만들겠는가?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아니다. 대통령이나 당수의 명령에 따라 법을 만들고 있다. 그래야만 다음 선거에서 또 공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이 한국의 주인 자리를 갖고자 한다면 당의 공천제도와 비례대표제를 당연히 없애버려야 한다. 비례대표제 의원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당수의 명령에 따라 법을 만들 테니까 말이다.

국민이 한국의 진짜 주인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주인이어야만 한다면, 미국처럼, 프라이머리 선거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각 당의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

그리고 세컨데리(Secondary) 선거를 통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당연히 자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게 될 것이다.

지역민의 의견하고 대통령이나 당수의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수나 대통령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원들은 당연히 지역민의 권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지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의원들이 법을 제정할 때, 이때야 말로, 한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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