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멀쩡한’ 운전자의 ‘장애인’ 파킹

2015-07-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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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다운타운이나 한인타운의 거리이든, 마켓이나 식당의 주차장이든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자리에 파킹한 후 유유히 걸어가는 멀쩡한 운전자를 목격한 경험을 대부분의 우리는 갖고 있다.

‘무료파킹 패스’로 통하는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의 약 3분의 1은 불법사용으로 추산된다. 가족이나 친구의 장애인 주차증을 빌려 쓰거나 사망한 운전자의 것을 그대로 달고 있는가 하면 온라인을 통해 150달러에 불법 구입하는 등 오남용의 사례는 심각하다. 장애인 주차증을 얻겠다고 가짜 진단서를 떼어달라는 부탁에 한인타운 의사들이 고민이라는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 UCLA 풋볼선수 22명이 의사 서명을 위조한 허위진단서로 장애인 주차증을 집단 발급받아 물의를 빚은 사례도 있었다.

불법의 만연은 몰지각한 주민들의 이기심이 주요원인이긴 하지만 느슨해진 제도와 관리소홀도 요소의 하나로 지적된다. 1959년부터 발급해온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주차증은 처음엔 휠체어 사용자에 한했지만 그 후 각종 질환자에게도 확대되어 현재는 전체 운전자 10명 중 1명이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전국적 문제여서 이미 상당수 지역정부가 그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 등에선 장애인 주차를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었으며 플로리다는 신고 핫라인을 설치했고 매서추세츠 등 3개주에선 장애인 주치증에 얼굴사진을 집어넣고 있다.

장애인 주차증 오남용은 이기적인 주민의 얌체행위로만 치부하기엔 그 피해가 심각하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세수입을 도둑질할 뿐 아니라 편리한 주차자리와 무료파킹이 절박하게 필요한 장애인으로부터 혜택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지난해부터 ‘블루존 작전’에 돌입하여 불법사용 단속을 강화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적발될 경우 최고 3,500달러 벌금형과 6개월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하는 한인들이 있다면 단속에 걸리기 전 이 수치스런 불감증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 극히 기본적인 시민의식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만 있다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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