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소시효

2015-07-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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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옥<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

간통폐지법, 동성결혼법, 금융법, 군대제반훈련법 등 미국을 따라하는 법의 매뉴얼은 많은데 미국에서 시행 안하는 한국의 공소시효 법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범법을 하고서도 심지어 살인범까지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범법을 하였으면 의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보듯 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한국법에 의해 서면답서 무혐의로 끝났다고 하였다. 이번에 태완이 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한국에만 있는 공소시효 법은 마땅히 폐기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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