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섹스팅과 사이버 불리잉-우리 아이들은 예외일 수 없어?

2015-07-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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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뉴욕가정상담소 소장)

미국 청소년 임신방지 기관과 코스모걸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 and CosmoGirl.com)이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20%의 청소년들이 누드사진이나 몸 일부를 노출한 사진, 영상비디오를 온라인으로 보내는, 그야말로 섹스팅(sexting)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는 5명의 한명 꼴로, 많은 청소년들이 섹스팅을 경험하고 있다는 숫자로, 그야말로 새롭게 두각 되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조사 자료에서 70% 정도가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보내고, 나머지 30%정도는 자기가 사귀고 싶어 하는, 혹은 흔한 말로”hook up”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보낸다고.


이와 관련 현 연방법이나 뉴욕주 child-porn law(어린이 포르노방지법)에 따라 18세미만 어린이 (minor) 포르노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제작, 소유, 유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중법(felony)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법 제재가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했을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하게 문제화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은 어떠한가? 사이버 불링은 온라인상으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놀라게 하거나, 위협 및 협박을 하거나 왕따, 학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미 중고교생 40%정도가 사이버 불링을 당한 적이 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피해자라고 한다.

또한 2009년 인터넷 안전 Task Force의 조사에 의하면 7학년-12학년 여학생의 44%가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주로 가장 친한 친구나 남자친구들한테서라고 한다. 이런 사이버 불링이 심할 때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누드 사진을 보내도록 협박하거나 심지어 섹스를 요구하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 설마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

일단 1) 형법 중에서도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관해서는 청소년 범죄법(juvenile law)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현재 child porn law방지법과 별도로, 아이들이 저지르는 섹스팅의 경우는 그 처벌의 강도를 달리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무엇보다 부모와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크게 보았을 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믿고 의지하고 솔직하게 자신과 연결될 만한 상대가 없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미국 학교 사회적응을 힘들어 하고, 특히 본받을 만한 역할 모델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결국 마약, 술, 인터넷 게임, 그리고 인터넷/핸드폰을 통한 섹스팅, 사이버 불링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이 혹시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떠있는지 평상시에 찾아보고 (Google yourself!) 이런 섹스팅이나 사이버 불링을 이미 예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섹스팅이 간.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어떻게 법적, 사회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반드시 대화와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을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자.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이들을 사랑한다(I love you no matter what)는 믿음의 씨를 평소에 잘 심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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