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교직원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2015-01-27 (화)
▶ 램핏 주하원의원, 청소년 자살방지 법안 상정
뉴저지주내 학생들의 자살방지를 위해 교사들에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파멜라 램핏 주하원의원은 교직원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과 학생들 간의 학대, 협박, 괴롭힘 등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매년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직원들은 라이선스를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2시간동안 자살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이 추진 된 배경은 2012년 뉴저지주내 10~24세 청소년 자살률이 10만명 당 5명으로 높게 나타난 뉴저지아동가족국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램핏 주하원의원은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자살예방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법안 상정 취지를 밝혔다. <이경하 기자>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