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허가 건물 합법화

2014-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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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무허가 건물을 구입한 사람은 구입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구입자가 무허가 건축을 인수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시청에서는 현 소유주에게 무허가 건축을 합법화하라는 요구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화 시켜야 여러 가지 피해를 안당한다.

한인들 경우에는, 무허가 침실 증축, 화장실, 계단 공사, 패티오를 방으로 개조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벌집 아파트’, ‘ 쪽방 하숙집’, ‘산후조리원’ 등으로 활용한다.


대부분의 시청 건축과의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화 하는 과정과 비용은 비슷한데, 그 중에서 LA 시의 경우를 소개한다.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 시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의 ‘건축 안전과(Building and Safety)’에 찾아가서 자진 신고를 한다. 둘째는 새 건축법을 준수 하거나 아니면 과거 건축 허가상태로 원상 복귀를 시키는 방법이 있다. 둘 다 안 되면 철거하는 수 밖에 없다.

자진 신고 시에는 건축안전 과에서 형사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불해야 된다.

건축 안전과는 ‘법률 준수 명령 경고장’에 30일 이내에 건축 허가를 받도록 명령한다. LA. 시는 무허가건축물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건축 안전과(LADBS)에 제출하면 된다. 설계 도면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기존의 무허가 건물은 현재의 건축법을 준수해야 된다. 무허가 공사를 2000년에 완공 했더라도 도면은 2014년 건축법에 적용해서 작성해야 된다. 법 준수 명령 경고장의 수정 사항 대로 설계 도면을 제출한다.


도면상의 허가를 받고 난 다음 공사를 할 때는 각 공정 과정마다 건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때로는 기존 건물 설계도면과 무허가로 된 부분까지 포함된 전체의 도면을 다시 허가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상업용 건물인 경우는 수정 사항과 기존 건물에 대한 설계 도면을 다시 건축과에 신청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처음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설계도면 제출, 건축과 및 연관 부처의 심사만 거친다. 공청회 요구사항인 경우에는 건축 심사위원회 공청회, 시의원 공청회를 통과해야 된다.

정식 허가 또는 원상복귀는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게 합법적인 건축허가 또는 과거 건축 허가를 받은대로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 현재 지목법이나 건축법에서 적용 시킬 수가 없는 경우에는 무허가로 증축된 건물을 합법화 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원상태 건물로 복귀 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지출 될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한 환경의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새 법에 적용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사항들을 건축안전과 직원과 상의를해서 해결해 나가면 된다.

LA 시청의 무허가건물 벌금은 건축법 위반 검사비용 356달러와 조사비용 400달러를 포함 총 756달러다. 또는 건축허가 비용의 두배 가운데서 높은 액수를 지불해야 된다. 과태료는 무허가 건축시에 건축 허가비를 지불했어야 하는데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 건축 허가비의 2.5배와 체납된 매월 이자를 과태료로 징수한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건축법을 준수해서 건축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건축법 위반 공사에 대한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 공사가 건축법에 맞지 않게 입맛대로 엉터리 공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맞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 ‘법률 준수 공사 위반 과태금’ 550달러를 징수한다. 시청 검사원이 무허가 건물 검사를 할때 벽을 뜯어보거나 전기, 배관, 마루를 열어서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최종 검사를 받은 후에 최종 검사 허가를 발급해 준다.

만약 최종 검사 통과를 못 하면 건축법에 맞도록 공사를 한 다음에 최종 검사를 받게 된다.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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