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셀러의 주택매매 비용

2014-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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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김 /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집을 팔려는 셀러분이 오퍼를 받고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다. 에이전트가 오퍼를 가지고 왔는데 타이틀, Documentary TransferTax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셀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 비용들은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네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면서 타이틀 비용도 바이어가 부담해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다.

과연 맞는 말일까?


차를 팔 때는 바이어가 집을 팔 때와는 달리 자동차 타이틀 비용과 이전 비용등 모두를 바이어가 내게된다. 하지만 집을 매매하는것은 자동차를 파는 것과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며 비용도 자동차와 달리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셀러는 집을 팔기 위해 어떤 비용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셀러 비용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에스크로, 타이틀, 부동산커미션, 홈워런티, 프로퍼티 택스, HOA 이전관련비용, 터마이트,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 City Transfer Tax 등 대략 10가지가 넘는다. 특별한 공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셀러의 매매비용은 매매가격의 대략 7-8%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셀러가 주택을 매매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일반적인 주택매매 관례, 시, 카운티, 주정부의 조례, 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셀러스마켓인지 아니면 바이어스마켓인지 따라 매매비용이 차이 나게 된다. 주택매매에서 발생되는 셀러의 비용은 셀러와 바이어간에 협상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매매하는 관례를 따라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을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집을 파는 데는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시와 주정부에서 부동산이 매매될 때 마다 부과하는 Documentary Transfer Tax라는 세금이 있다. 시, 카운티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000달러마다 1.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만약 50만달러짜리 집을 매매한다면 셀러는 약 550달러를 세금으로 부담하게된다. 하지만 매매하는 집이 LA시에 속해 있다면 이 세금은 1,000달러마다 5.60달러(시정부 4.50달러 + 카운티 1.10달러)가 부과되어 무려 2,800달러를 셀러가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인 매매관례를 따르자면 이 documentaryrtansfer tax는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만약 이 세금을 바이어에게 내라고 하면 바이어는 정말좋은 딜이 아니라면 거래중단을 선언할 것이다. 또한 가지 셀러의 비용중 가장 많은 비용인 커미션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셀러는 주택리스팅 계약에 앞서 대략 2-3명의 에이전트와 미리 인터뷰를 하고 에이전트를 최종선택하게 된다. 이때 일부에이전트들은 파격적인 커미션을 제시하여 어떻게 해서든 리스팅계약만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에이전트도 있음을 주의해야 있다. 셀러는 이러한 에이전트를 조심하는 것이 좋다.


실력이 있고 일 잘 하는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협상하는것이 아니라 셀러에게 좀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빨리 매매할 수 있는방법 등을 제시하게 된다. 셀러의 비용을 결정하는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은 현재 그지역의 마켓이 셀러스마켓이냐 바이어스마켓이냐에 따라조금씩 차이가 나게 된다. 셀러스마켓에서는 셀러의 비용중의 일부도 바이어가 부담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개 이상의 복수오퍼가 몰리는 인기 있는 매물의 경우는 셀러가 부담해야하는 수리비나 터마이트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바이어에게 부담시켜도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바이어스 마켓에서는 셀러가 오히려 바이어의 융자비용이나 기타비용으로 오히려 크레딧을 줌으로써 바이어의 구입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셀러의 비용은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부동산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셀러가 유동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를 빨리, 그리고 좋은 가격에 매매하는 요령이다.

(213)59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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